• 정관
  • 발전기금 소개 정관
  • print

재단법인 육군부사관학교발전기금 정관

2010.03.02 개정

2013.02.28 개정

2014.05.01 개정

2014.08.07 개정

2015.06.26 개정

2015.01.13 개정

2015.12.01 개정

2016.02.26 개정

2016.06.03 개정

2016.12.02 개정

2017.12.27 개정

2019.02.18 개정

2020.01.20 개정

2021.07.1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이 법인은 육군부사관 및 부사관학교 교육발전과 학술연구에 기여하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2 조 (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47-30 육군부사관학교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 4 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육군 부사관의 군사 분야 학술연구 지원 및 피교육생 교육 지원
    • 육군부사관의 교육연수와 학술교류 활동 지원
    • 육군부사관학교 피교육생을 위한 도서 및 전문 학술 간행물 구입 지원
    • 육군 부사관 유대강화 및 부사관 활동 지원
    • 육군 부사관 고유문화 발전과 육군 우수 부사관 선정자 지원
    • 지역사회 발전과 부사관 안정된 근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시설 지원 및 후원사업 지원
  •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해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혜자의 선정과 지원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제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변동시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재산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희기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임(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 ①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 ② 사무총장에 대한 보수는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보수로 보지 아니한다.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아래에 해당하여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는 당연직 이사 7인과 선출직(육군부사관, 육군부사관 출신자, 기타 부사관 발전에 기여한 자) 이사 8인 이내로 둔다. 당연직 이사란 직책상으로 임명된 이사를 말하며 육군부사관 학교장, 육군부사관학교 행정부장, 육군 주임원사, 지작사 주임원사, 2작전사령부 주임원사, 교육사 주임원사, 육군부사관학교 주임원사로 한다.
    • 감사는 1명을 두며 외부 인사 또는 선출직 이사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 발전기금 업무 추진간 법률자문을 위해 학교 법무실장을 법률자문위원으로 한다.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상임이사 및 부사관발전자문위원, 고문)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발전기금을 후원하기 위하여 군 내외 인사 중 필요한 인원을 부사관발전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①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부사관발전자문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선출직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정기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주무관청에 수시로 승인을 받으며, 등기시 이사회회의록 대신에 인사명령서류를 제출한다
  •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단, 당연직 이사중 보직 직위 공석으로 생긴 결원은 보직시까지 보충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임원 신임의 제한)

  • ① 이사 상호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문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이사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목적사업 및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의결 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은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 (회 기)

  •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식로 개최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소집하고, 정기이사회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재직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 금지 및 의사회록 작성)

  • 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정부 지침이나 대면회의 제한등 부득이 한 여건 시는 다자간 통화. 원격통신방법에 의한 결의를 포함하여 서면을 통해 결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기금조선위원회 및 사무국, 충용대 연구소

    제 32 조 (운영위원회)

  • ① 재단업무의 효울적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이사 및 감사, 기타 필요한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이 간사가 된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 조 (기금조성 위원회)

  • ① 재단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위원회를 둔다.
  • ② 기금조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 조 (사무국)

  • ① 재단과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인 또는 공무원을 선임하는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육군규정(병영생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사무국장의 직책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사무국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사무국장 선임 전 이사회의결로 사무국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 또는 공무원인 사무국장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무국장 임기 내 보수가 증감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인 임원이 제외된 이사회의 의결로 증감한다.
  • ⑥이 법인과 사무국장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본다.
  • ⑦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급직 사무차장과 유급직 기획실장 및 유급직 직원(사무원)을 둘 수 있다.
  • ⑧사무국의 운영내규는 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 35 조 (충용대 연구소)

  • ① 육군부사관, 부사관학교, 재단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용대 연구소를 둔다.
  • ② 충용대 연구소의 운영내규 및 구성은 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 ③ 충용대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기금 사업에 반영하여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6 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의결)

  • 이 법인을 해산하고 할 때에는 재적 이상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 39조 (시행세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척 정한다.

    제 4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의 사항을 육군부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발전기금 사업, 연간 출연 및 지출현황
    •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자, 활용실적

    제 41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정희성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9-10 신반포 21차 341-204호 2년
      당연직 이사(9) 김종배 전북 익산시 여산면 육군부사관학교 관사 1호 재임기간
      이종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532-1 창조대A 705-102
      정광형 전북 익산시 어양동 어양주공A 505동 301호
      깅용현 전북 이산시 어양동 어양주공A 505동 1406호
      정해천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9호
      이태희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사서함 522-1호
      김활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사서함 503-9호
      박병석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사서함 505-1호
      양현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월야A 103호 401호
      선임직 이사(5) 김영우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사서함 2003호 4년
      서수석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사서함 138-1호 2년
      심선택 대전시 유선구 반석동 400번지 사서함 120-1-5호 4년
      윤종기 춘천시 요선동 한신휴플러스A 103동 1002호 2년
      정연갑 충남 계룡시 금암동 69-1 계룡금암A 203-704 4년
      감 사(2) 박혜청 전북 익산시 어양동 어양주공A 504동 1301호 2년
      배태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5-100호 1년

부 칙

    제 1 조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법인의 기본재산이 20억 원에 이르기까지 본 정관 제1조 및 제4조 ①항 사업추진을 보류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의 경우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참석한 이사회에서 참석임원 3분의 2이상 찬성결의로 집행 할 수 있다.
    • 육군부사관 및 부사관 피교욱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과 재단의 업무촉진 경비
    • 기금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예상 확충금액의 20% 이내의 사업

    제3조

  • 전기금 사업은 기본재산의 이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본재산이 100억이 될 때까지 발전기금 운영 및 차기년도사업(목적사업)시행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기부금으로 충당하되 3개년 평균모금액의 70%이내에서 충당하되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정으로 재정 할 수 있다.
  • 기타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1. 7. 12

재단법인 육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47-30번지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2010년3월2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7 755,194,796원 2010.3.2 설립
       
       
       
합계 7 755,194,796원  

※ 재산은 통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 2. 기본재산 세분 목록표
재산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7   755,194,796원 설립시
           
           
           
합계   7   755,194,796원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7 755,194,796원 '10. 3. 2 설립시
동산(현금) 3 344,805,204원 '13. 2.28 증액
동산(현금) 4 700,000,000원 '14. 3. 2 증액
동산(현금) 1 200,000,000원 '14. 8. 7 증액
동산(현금) 3 600,000,000원
동산(현금)   400,000,000원 2020.1.20 증액
합계 18 3,0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분 목록표
재산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8개   3,000,000,000원